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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oday Issue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 確認

by 좋은집매니저 2017. 12. 1.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 확인

 

드디어 2017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첫날로 접어들었네요. 올 한해도 하고자 하는대로 잘 실천하시며 후회없이 지나오셨는지요? 천천히 2017년의 마무리를 위해 뒤돌아도 보고 2018년 무술년 개띠해의 새출발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여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품의 결함을 회사측이 발견하여 해당하는 부품을 점점 및 수리해주는 소비자보호제도를 리콜(recall)이라 알고들 계실텐데요. 리콜 대상에 해당되어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할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소개하여 드린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늘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마련하였으며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 받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오래전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지금과는 다른 단순한 부속에서 발전하여 각종 첨단장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아지거니니와 결함조사를 위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로 올해만 해도 역대 최대의 자동차 리콜이 실시되었으나 리콜이 되어 수리하는 과정에서 불만사항을 접수 받는 창구는 따로 마련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발생하는 각좀 불만사항 접수는 물론 이를 처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불만사항이 있는 소비자는 자동차리콜 소비자불만 고센터의 홈페이지 www.car.go.kr 에 접속한 후 자동차리콜 소비자불만 신고란에 불만을 느낀 사항을 등록할수 있고 신고전화 080-357-2500 으로 접수 또한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가 리콜수리를 받기 전에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수 있도록 리콜 수리 방법 및 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차 리콜 대상여부는 물론 자세한 내용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리콜의 세부내용은 일간신문이나 일간신문, 우편물, 문자로 공지 중이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교통안전공단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의 민간  검사업체에서도 검사원이 리콜 세부내용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언론에도 자동차 리콜제도에 관한 지적을 여러번 보았었는데 알고 찾아온 사람은 수리해주고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로 얻어지는 상당하다고 보도되었는데 이제 일일이 검색하여 찾아볼 필요 없이 해당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 및 수리에 관한 불만까지 해결할수 있으니 알아두면 상당히 유용할것 같으니 꼭 체크하여 두셨다가 필요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