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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oday Issue

주거복지 로드맵 "핵심정리" 確認

by 좋은집매니저 2017. 11. 30.

주거복지 로드맵 "핵심정리" 확인

 

이제 저녁이 되면 허벅지가 시릴정도인 날씨가 된것 같습니다. 거리에는 움츠린채 거니는 사람들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취약한 가정일수록 겨울은 더욱 걱정이 쌓여 갈텐데 분위기 전환을 하듯 따듯한 내용의 주거복지 소식을 정부가 발표하였답니다. 

 

 

정부가 앞서 예고한대로 앞으로의 5년간 주거정책의 방향이 담긴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요.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합동하여 공적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정부의 주거정책이었던 기존 뉴스테이 사업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변경하여 발표한 내용으로 공공성을 강화하여 진행하게 되며 취약했던 부분을 선별적으로 꼽아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네요. 

 

우선 주거복지 로드맵의 중점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이 볼수 있답니다.  

 

■ 주거복지 로드맵 핵심내용 요약

1.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지원

2.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3.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전성 강화 (12월 발표)

 

해당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지원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와 더불어 도심 내 공공건축물의 복합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하여 진행되며 노후된 민간 주택의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1.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1-1 청년층

 

먼저 청년층 대상 주거복지 로드맵 내용으로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주택지원한다고 밝혔으며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이용할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적용대상으로는 만 19세 ~ 39세 청년으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졸업 2년내) 그리고 사회초년생 (소득업무종사 5년이내)가 있으며

 

 

 

· 행복주택  

위에 나열한 적용대상자로서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하며 본인의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입 · 전세 임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 공공지원 주택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있을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본인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 120% 이하를 충족할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별적 생활 공간에서 벗어난 셰어하우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맞춤형 주택공급이 마련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청년들을 위한 우대형 청약통장도 2018년 상반기부터 선보이게 될 예정인데요. 가입대상으로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면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그리고 주거안정 월세대출 등 새롭게 개선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주거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현하여 청년을 찾아가는 상담 및 교육 그리고 대학홈페이지와 연계한 등 주거정보 제공기능을 강화 및 확대합니다.

 

 

 

1-2 신혼부부

 

두번째로 신혼부부의 주거복지를 위한 내용으로 신혼부부 및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주택이 공급되고 저렴한 주택과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등 육아와 보육 등 특화된 서비스 및 단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신혼부부관련 모든 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을 혼인기간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로 확대하였으며 무자녀 가구도 2018년부터는 지원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맞춤형 단지의 경우 선호도를 반영함과 아울러 가변형 평면을 적용하여 자녀들의 출생과 성장에 대응할수 있도록 설계되어집니다. 

 

 

저출산시대를 고려한 다자녀가구의 혜택도 알차게 마련되어 졌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자금여건을 고려하여 분양형임대형 중 해당 수요자가 선택이 가능하며 분양형의 경우 2억~3억 내외 저렴한 소형주택은 저리대출의 연계하며 주택가격 30%이내로 초기부담이 줄일수 있습니다.

 

 

공공 및 민간분양에서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확대되어 기존에서 2배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는 해당 특별공급에서 당첨자가 많이 배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새가정을 마련하는 신혼부부들이 격게되는 어려운 문제점들은 잘 살펴서 반영하는듯 합니다. 

 

 

 

1-3 고령층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독거노인 거주용 주택에는 홀몸노인 안심센서가 설치되어지며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 및 매입임대를 차상위 고령자에게 확대하게 됩니다.

 

 

소득이 적은 고령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LH, SH 임대주택 계약금의 70% 대출지원 및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시 우대이율을 적용하도록 확대합니다.

 

 

보유주택을 활용한 LH공사 · 주택금융공사 등이 고령자(1주택자) 소유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 공급임대로 공급하고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매입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되며 2018년 시범추진하게 됩니다.

 

 

 

1-4 저소득·취약가구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빠질수 없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 주거복지 내용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과 NGO단체 등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에 자활까지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주택(Shelter)을 도입하여 비닐하우스, 쪽방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며 아동 빈곤가구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및 긴급주거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인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대하며 최저주거면적의 민간임차료를 반영하여 기준임대료 급여수준으로 단계적 현실화합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및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을 확대하게되며 한도 및 대출상환비율을 개선합니다.

 

 

 

2.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2-1 공적임대 연 17만호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수혜대상 확대 및 공공성 강화하여 추진하며 유형별로는 저소득층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의 비중을 대폭 확대합니다. 택지별로 31.5만호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고, 3.5만호는 도시재생 등과 연계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소규모 개발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급하게 됩니다.

 

 

2-2 분양주택 공급 확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확대되는 물량은 수도권 등 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로 공급하며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하여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허용(’14년 이후 전용 60㎡ 이하만 공급)합니다.

 

2-3 택지 확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하고 우수한 입지에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 및 중장기적인 안정적 수급여건 조성을 위해 택지 추가 확보 추진합니다.

 

2-4 특별공급제도 개선

 

기존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특별공급(국민 15%, 민영 10%) 중이며, 경쟁발생시 배점*의 총점이 높은 가구 순으로 공급했던 사항을 미성년·영유아 자녀수가 많을수록 비례하여 가중 배점을 부여하였으며 무주택기간 중 나이 기준을 삭제하며(’18.2월) 이제는 견본주택 등 현장에서의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일반공급과 같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18.2월)

 

쳅터 2부분도 자료를 수정하여 올려야하는데 급한일이 생겨서 오늘은 여기까지 급마무리해야겠네요.... 모자란 부분은 시간내서 보완해야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내일 다시 뵐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