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 確認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 확인 드디어 2017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첫날로 접어들었네요. 올 한해도 하고자 하는대로 잘 실천하시며 후회없이 지나오셨는지요? 천천히 2017년의 마무리를 위해 뒤돌아도 보고 2018년 무술년 개띠해의 새출발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여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품의 결함을 회사측이 발견하여 해당하는 부품을 점점 및 수리해주는 소비자보호제도를 리콜(recall)이라 알고들 계실텐데요. 리콜 대상에 해당되어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할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소개하여 드린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늘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마련하였으며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 받고 .. 2017.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