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today Issue

건물 표시변경등기 "제도개선 案內"

by 좋은집매니저 2017. 7. 17.

건물 표시변경등기 "제도개선 안내"

 

주말은 잘보내셨는지요^^* 새로이 맞이한 이번주는 비소식들로만 가득 채워 진듯합니다. 지역에따라 국지적으로 달리 보여지는 폭염과 폭우로 주민들의 피해들도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오늘과 내일에 거쳐 제4호 태풍 탈라스의 영향으로 강한 비소식이 있으니 안전에 한번 더 신경을 쓰시어 미리 예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건물 표시변경등기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소식을 전해드릴까 한답니다. 기존의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할시 허가권자에세 신청을하고 다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할수 있게 바뀌어진 부분인데요.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못하여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상이하게 관리가 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받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수 있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수 있게 된다고 하며 7월 18일(화) 시행으로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 재장의 표시변경을 신청할시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기소의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하며 신청하는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 받을수 있거니와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허가권자가 관할 등기관서와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서 국민은 물론 공무원의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으며 기존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개정하여 건물 표시변경등기 수수료 3000원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표시변경등기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는 민원인이 세움터의 홈페이지 www.eais.go.kr 에 접속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을 신청한 후 그신청의 인가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메세지를 전송받고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인 7200원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으로건물 표시변경등기에 대한 업무가 완료되어지는 것이지요.

 

 

해당 건물 표시변경등기 제도개선을 통하여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르는 불편했던 부분과 공적장부의 정보 불일치의 문제가 해소되어지게 됨은 물론 미쳐 날짜를 맞추지 못해 늦게 신청할시 발생하던 과태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며 건축법 개정후 2017년 7월 18일 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 대상

 

건물 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물 표시변경 및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 지번이 변경되어진 경우

   - 사용승인 된 건축물 중 그 표시( 건축물의 면적[감소], 구조, 용도, 층수[감소] )가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을의 철거, 멸실 신고하는 경우

 

반면 예외적으로 전산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처리에 관한 예외사항

 

■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납부 대상 (서면으로 등기 촉탁)

 

   - 건축물의 증축 (면적이 증가한 경우)

   - 대지권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기부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축물의 면적 감소와 함께 대지권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개인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변경 건이 아니므로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고 등기촉탁을 하지 않음

 

전자촉탁 처리 절차

 

건물 표시변경등기 신청시 처리되는 절차를 나타낸 표이니 살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거에요^^* 점점 인터넷으로 가능한 업무의 범위가 늘어나니 주민들과 불편도 줄고 관공서들도 업무의 효율성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①∼② 민원인과 허가권자는 세움터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건축물 표시변경, 말소민원을 신청하고 처리

 

③∼④ 건축물 표시변경, 말소가 처리되면 시스템에서 “건축물등기촉탁 신청”이 자동 생성되고 이를 민원인에게 SMS로 알림

 

민원인은 지자체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7,200원)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은행 등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스캔하여 신청서에 첨부

 

   ※ 위텍스 ( www.wetax.go.kr )를 통해 등록세 납부 시 전자납부 영수증을 다운로드 받아 “건축물 등기촉탁 신청”에 첨부 가능

 

허가권자는 “등기촉탁 신청서”에 첨부된 영수증을 위텍스에서 재확인하고 납부번호를 등기촉탁 신청화면에 등록한 후 신청

 

⑦∼⑧ 전자촉탁 신청 후 등기시스템을 통해 등기 반영 결과가 세움터에 전자회신(교합)되면 등기촉탁 완료

 

세움터 신청시 신청서 표시내용

 

 

아래는 이번 건물 표시변경등기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이니 시간 되실때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며

 

 

오늘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건물 표시변경등기 제도 개선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았으며 저는 조만간 다시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