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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부동산 News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by 좋은집매니저 2023. 8. 18.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23.07.04의 후속조치입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0.7%p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

 

*예시 : (디딤돌) 2.15 ~ 3.0% → 2.45 ~ 3.3%, (버팀목) 1.8 ~ 2.4% → 2.1 ~ 2.7%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

 

주택청약저축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 강화

 

① 주택청약저축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 ( 최대 0.2→ 0.5%p )

②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상향 ( 240만원→ 300만원, 40% 공제 )

배우자 주택청약저축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 강화

1) 배우자 주택정약저축 통장 보유기간 합산 (최대 3점)
2)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3)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입니다.